앞서 언급했듯이, DV 추첨 프로그램은 매년 실시되며 무작위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약 5만 장의 그린카드를 제공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간단하지만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출생 국가와 동일하며, 거주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국가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배우자가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국가 출신인 경우 배우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는 함께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쪽도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모 중 한 명의 출생 국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한 개의 응모작만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응모작을 제출하는 지원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그린카드 추첨 프로그램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한 개의 응모작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추첨 절차 :
올해 추첨 프로그램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켄터키 영사관에서 별도로 번호를 매겨집니다. 여기에서 컴퓨터가 각 지역별로 접수된 신청서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서 모든 신청서가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켄터키 영사센터는 해외 미국 영사관 면접 약 4~6주 전에 면접 예약서를 통해 당첨자에게 통보합니다. 당첨자는 비자 신청 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모든 다양성 및 이민 비자 수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정부 지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업료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주내” 수업료 또는 “거주자” 수업료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약 금액은 다른 외국인들이 내는 금액보다 3~4배 적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자만 고용하는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직종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 위치한 모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소지자와 미국 시민권자만 취득할 수 있는 보안 허가가 필요한 직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